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개선할 것"

세종시에 위치한 복지부 전경
세종시에 위치한 복지부 전경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일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긴급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들과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운영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긴급복지지원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더욱 신속하고 강화된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담당자 한분 한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되는 사유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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