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 1동의 장애인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장애인들을 보조하는 지도교사 최모(39)씨가 저녁거리를 사러 잠시 시장에 간 사이 정신지체장애 2급인 김모(27)씨가 주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데우려다 화재가 일어난 것.
화재가 나자 이들 장애인은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으로 대피해 있다가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으며 장애인 최모(27)씨는 구조 뒤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지고 말았다.
목숨은 건졌지만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다른 장애인 최모(27)씨도 아직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일반 장애인 시설과는 달리 화재 등의 비상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룹홈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다.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다보니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기 어렵고, 또 그만한 안전시설을 갖추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
특히 지도교사가 자리를 비우면 비상 사태시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사고에 대비해 일년에 두 번씩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 시설이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 장애인 시설 수준의 안전시설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면서 "'공동생활 가정'이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안전시설 확보와 교사 확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