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난청인교육협회(이하 한난협)가 난청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텔레코일 시스템'이 공공시설 등에 확산되고 있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는 청각장애 및 고령화에 따른 난청 인구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8일, 경기도 안성시가 '안성시 공공시설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난청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가 됐다.
안성시의회 박근배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각장애인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총 권재현 사무차장은 안성시의 조례 제정이 단순히 행정적 조치를 넘어 전국적 확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에도 텔레코일 시스템 설치 지원 조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공시설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이에 한국장총과 한난협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 움직임이 법적 기반을 통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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