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포함 30여 건 의결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노인·아동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이 16일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원 설립법을 포함한 3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노인·아동 돌봄 등의 사회 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이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를 공적 서비스로 재편한다는 취지였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사회서비스원 설립법 관련 대표발의를 했다. 당초 남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과 민간 분야 종사자들간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심사 기한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4개 지역(서울, 대구, 경기, 경남), 2020년에는 7개 지역(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남)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운영을 시작했다.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대상지역 선정 관련 심사결과 울산, 전북, 제주 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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