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장애인 복지 실무자로 한평생 현장을 누비다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국회에 입성한 이종성 국회의원을 만나보았다.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1995년 5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입사한 계기로 ‘장애인 복지’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당시 중앙회장이었던 故 장기철 회장께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정치세력화’를 주창했다. 이는 장애인의 문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세력화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의 대표주자를 찾던 미래통합당에서 인재영입 제안이 와서 수락하게 됐다. 아무래도 26년여의 실무경험이 인정됐겠지만, 장애인 정치지도자를 열망해왔던 지체장애인협회 조직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21대 국회 입성 후 장애인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요 활동은?

“현재까지 20여 건의 장애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그 중 ‘장애인학대 예방 문제’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행위자 처벌은 미미한 수준임에도 현행법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28일 대표 발의했으며,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입법 활동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지속 여부’는 21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선거공약으로도 제시한 사항이다. 이에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직 법률이 당초 발의한 내용대로 개정되지 않아 모든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그나마 지난해 일부 법안 개정 및 예산 반영으로 올해부터 기존에 활동지원을 받고 있던 장애인들이 65세가 되어도 활동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 정부가 의료보장성을 확대한다며 일명 ‘문케어’를 표방했음에도 여전히 중증암환자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암관리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안해 많은 암환자 단체 대표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옹호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 41회째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권과 환경 변화는 요원하다. 어떤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하지만 아직도 비장애인 대비 2배에 달하는 실업률, 전체 가구 평균의 71%에 불과한 평균소득, 사회곳곳에 존재하는 차별적 인식 속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의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 정책과 제도들이 사회환경적 변화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장애인 문제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장애인 개인의 측면, 그 가족에 대한 지지, 사회구조적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한 요구나 사업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의료·주거·고용·소득·문화 등 정책 전반에 있어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가 충분하고 적합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사회서비스원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단체, 전문가 및 정부측과도 활발하게 의견수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동 제정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현장의 우려와 요청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4월 16일 ‘사회서비스원법, 복지개혁의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직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향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지, 법안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으로 인해 민간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의 자율성·창의성 침해, 서비스 종사자 간 처우 등 불균형 극대화, 지자체장 측근의 자리 나눠 먹기, 종사자·노조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사회서비스 발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서비스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및 평가 등 사회복지 전반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지난해 11월 사회서비스원이 당초 목표로 했던 ‘민간이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들의 역할을 조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처방이 우선되어야만 전체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의 열매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밝혀져 많은 화제가 됐는데,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의 손길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작은 손길 여럿이 모여 큰 힘이 되듯 나눔의 실천으로 대한민국에 온정이 넘쳐나길 기원하며 기부를 약정했다.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알려지게 되어 많이 부끄럽다. 팬데믹과 경제 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워하는 만큼, 나눔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눔문화의 ‘정착’이라는 것은 경제 위기와 별개로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04년 ‘아름다운재단’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의 기부와 봉사 활동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됐으며, 특히 어린 시절 관련 교육을 받은 성인들의 기부나 봉사참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나눔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나눔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과정들이 나눔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

사회복지 현장출신 국회의원으로 민간 사회복지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 같은데 격려의 말씀 부탁드린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계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간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자랑하며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복지 제도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과 제도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복지야말로 나라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계에 몸 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웃과 사회를 위해 더욱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21대 국회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픈 목표가 있다면?

“지난 26년 간 장애계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해 왔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민의 대표로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 복지가 시혜적인 것을 넘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증명하고 실제로 정책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됐다. 현재의 복지 시스템에서는 장애인도 어렵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복지 소외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 현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복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며, 그저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복지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복지체계의 정립,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 중복 지원과 부정수급 해소 등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많은 일을 했음에도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이름만 남는 국회의원이 아닌,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과 항상 현장에서 함께하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꼭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다. 장애계를 대표해 국회의원직을 맡은 역할과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임기를 마칠 때 의정활동이 장애계를 포함해 소외계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평가, 결과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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