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 받도록 6개 법령 일괄 개정

복지부는 4월 22일까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6개의 관련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월 22일까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6개의 관련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4월 22일까지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6개 관련 법령 개정안에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여계 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이 공포됐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9일이다.

이에 따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6개의 하위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하위법령 제정안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시설 기준 및 상담 범위 ▲보호출산 신청 및 신청 철회 절차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및 보호 절차 ▲출생증서 작성‧이관‧영구보존‧폐기 및 공개청구 절차 등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여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도록 한다.

또한 앞으로는 생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출생증서에 생부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밖에도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에 따라 보호출산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계 법령 6개도 함께 개정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 산모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6개 시행규칙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이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6개 법령 일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다. 관련 의견은 4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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