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예비비 등 추가 지원 통해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대비할 것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7일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7일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3월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집단행동 장기화시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는 것을 대비하여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 유도를 위해 적극 진료한 기관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고 일반병동의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의 신속한 배정을 위해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6일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 원(복지부: 1254억 원, 국가보훈부: 31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의결됐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되며,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총 2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보름 이상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차질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며, 현장에서 국민 불편을 직접 해결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라며 “국가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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