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아리송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머릿속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수 있도록 월간 복지저널이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 톺아보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좌충우돌 신입 사회복지사 전사랑과 베테랑 사무국장 고원이 법인 사무국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관련된 여러 현안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글 박대하 선임기자, 감수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사회복지법인 이사 사임 처리

고화란 이사의 사망으로 이사수가 부족해진 법인은 시청에서 선임한 임시이사가 참석한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 3명을 선임하여 이사 정원 9명을 모두 채웠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 속에 돌연 차순희 이사가 사임한다는 소식이 사무국에 들려왔다. 전사랑 사회복지사가 투덜거린다.

“이제 숨 좀 돌리려니까 임기도 많이 남은 차순희 이사님이 사임하신다니 너무하신 것 같아요.”

고원 사무국장이 조용히 타이른다.

“외국에 이민 가 있는 자제분과 손자손녀들하고 지내시기 위해 진작 사임하려 하셨지만 이사 정원이 다 채워지는 걸 기다렸다가 이제야 말씀하셨다고 해요. 누구보다 법인에 헌신하신 이사님께 그런 말은 실례가 됩니다. 사임으로 법인에 특별한 문제
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건강히 지내시길 바랄 수밖에요.”

“죄송해요 국장님,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차이사님께 사임계랑 인감증명서 받아서 문서 처리해놓고, 이사회 개최 계획안 상신하겠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고, 사임계와 인감증명서만 받아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퇴임등기 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일 뿐, 차 이사님이 대표이사님께 사임하겠다고 말씀한 날부터 이미 우리 법인 이사 수는 8명이 된 거라는 것은 꼭 기억해 두세요”

“정말요? 다른 법인에서 일하는 선배한테 듣기론 이사회 열어서 이사 사임 의결을 따로 했다고 하던데요?”

의아해 하는 전사랑 사회복지사에게 고원 국장은 설명을 이어간다.

“아마도 그 법인 정관에는 이사가 사임하려면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을 거예요. 정관에 그런 조항이 없는 우리 법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이사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니 일은 하나 덜었네요.”

“대신 차순희 이사님 퇴임등기 신청을 전 선생님이 맡아서 진행해 보세요. 지난 고화란 이사님 퇴임등기는 제가 했지만 선생님도 해봐야 할 일이에요. 신청기한은 사유발생일부터 2주 이내이고,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 이사님 출국일이 머지않았으니 전 선생님은 서둘러 이사님들 일정 확인해서 송별회 예약 잡아주시고, 법인 행사 때 찍은 차순희 이사님 사진이나 영상들 모아서 기념영상 준비해 주세요.”

할 일 줄었다고 좋아하던 전사랑 사회복지사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 핵심정리 >

○ 이사 지위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불요식 행위로 사임의사가 법인 대표이사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사임의사 표시에 대해 이사회의 별도 의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 또한 구두로 사임의사를 대표이사에게 표시한 경우에도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사임하고자 하는 이사는 사임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사임계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법인이 퇴임등기를 신청할 때는 해당 이사의 사임계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과 이사와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08. 9. 25.선고 2007다17109 판결)

○ 법인 정관에 사임절차나 사임의사 표시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예를 들어, 정관에 ‘임원은 사임계를 제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임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사임의사 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이사회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사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 다만 책임이 있는 이사가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한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사임을 불허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해임된 사람은 해임효과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임원이 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사회복지법인운영 Q&A-임원편’을 바탕으로 각색·재구성한 것으로 이 기사에서 언급한 사례, 인물 등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 언급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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