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아리송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머릿속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수 있도록 월간 복지저널이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번호부터 연재를 시작하는 ‘사회복지법인 관리 톺아보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좌충우돌 신입 사회복지사 전사랑과 베테랑 사무국장 고원이 법인 사무국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관련된 여러 현안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글 박대하 선임기자, 감수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사회복지법인 이사 수의 하한

어느 날 아침, 전사랑 사회복지사가 출근하자마자 고원 국장이 한숨을 쉬며 말을 건넨다.

“출근길은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법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고화란 이사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대표이사님과 같이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당장 5일 앞으로 다가온 이사회가 걱정이네요.”

“정말요? 저번에 사무실에 오셨을 때 뵙고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정말 건강하게 생활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믿기질 않아요. 그때 같이 온 손녀딸 챙기시던 모습 보면서 저희 할머니 같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이사회가 5일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정원 9명에 공석인 2명 이사 선임을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었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번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되면, 돌아가신 고화란 이사님을 대신할 다른 한 분만 더 모시면 되니까…”

“하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법인 현재 이사 수는 어제부로 6명이 된 상태에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최소 7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어서 7명 미만이 되면, 이사회가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어요. 자체적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도 없죠.”

막막해 하는 전사랑 사회복지사에게 고원 국장은 담담히 설명을 이어간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관청에 우리 법인 이사 수가 최소 기준보다 적어졌으니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에요.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 분을 포함해서 서둘러 이사회를 열고, 최소한 이사 1명을 선임해야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이사 선임요청 공문은 제가 대표이사님과 논의해서 맡을게요. 전선생님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일단 이사님들께 5일 뒤에 있는 이사회가 취소됐다고 알려드려야 하는 거죠? 회의자료 준비 때문에 야근도 많이 했는데 좀 허탈하네요…” 

“맞아요. 빨리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사회 소집은 최소 7일 전에 구체적인 회의 목적을 포함해서 알려드려야 해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임시이사가 선임되더라도 이번 이사회는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동안 수고해서 회의자료 만들어 둔 건 다음 이사회 때 쓸 수 있을 테니 너무 허탈해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런 일 로 허탈해하면, 고화란 이사님 가시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지금은 애도하는 마음이 먼저! 알았죠?”

 

< 핵심정리 >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7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수가 7명 미만이 되면, 적법한 이사회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회복지법인은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 이사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를 충족해야 유효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의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임시이사를 선임받아 결원이 발생한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속행해야 합니다.


※ 참고 :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준용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민법」에는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익법인법」의 이사회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이 기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사회복지법인운영 Q&A-임원편’을 바탕으로 각색·재구성한 것으로 이 기사에서 언급한 사례, 인물 등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 언급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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