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 아리송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머릿속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수 있도록 월간 복지저널이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번호부터 연재를 시작하는 ‘사회복지법인 관리 톺아보기’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전사랑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에 입사해 이사회 운영을 주된 업무로 맡게 된 신입 사회복지사다. 학교에서 깊이 배워보지 못한 생소한 업무를 맡게 된 그에게 주어진 참고자료는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뿐.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멘붕에 빠졌다. 그의 상사는 현재 법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고원 사무국장. 사회복지현장에 투신한지 20여 년이 지난 베테랑으로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다. 좌충우돌 신입 사회복지사와 베테랑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법인 사무국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글 박대하 선임기자, 감수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사회복지법인의 가장 중요한 기관, 이사

전사랑 사회복지사에게 수습교육을 하고 있는 고원 국장이 묻는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전사랑 사회복지사는 법인 회장님이라고 씩씩하게 말한다. 그 대답을 들은 고원 국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잇는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최고의사결정 기구는 회장님이 아니라 이사회입니다. 그러면 이사회 운영 업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물어볼게요. 전사랑 선생님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수, 이사 정수, 재적이사, 현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바로 답하지 못하던 전사랑 사회복지사가 말한다.

“대학교 수업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법인 이사는 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이사 수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 정관으로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사를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가 신입이었을 때에는 5명 이상이었는데 201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7명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전사랑 선생님이 우리 법인 이사님이 7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법인 이사 정수는 몇 명일까요?”

전사랑 사회복지사가 자신 있게 답한다.

“제가 정관 열심히 읽어봤는데 분명히 9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 정수는 9명, 현원은 7명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우리 법인에서 일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전 선생님은 이사 정수라는 개념을 어디에서 찾았나요?” 

어리둥절한 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전사랑 사회복지사에게 고원 국장은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간다.

“사회복지법인의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에는 이사 정수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수를 최소 7인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가 몇 명이 될지는 법률상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에서 인권침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외부추천이사제가 도입되었고, 그러면서 비로소 이사 정수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 외부추천이사

“혹시 외부추천이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고원 국장이 물었다.

“그 법인이나 법인에서 임명한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사심 없이 의견을 낼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할 수 있도록 외부추천이사가 꼭 법인 이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질문한 이유는 이사 정원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이사 정수 3분의 1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법인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겠죠? 그래서 꼭 이사 정수가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법인은 이사 정수가 9명이니까 외부추천이사가 꼭 3명 이상 있어야 하는 거네요? 그러면 만약 이사 정수가 10명이면 3분의 1이 3.3명이니까 4명 이상이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땡! 법인에 두어야 할 외부추천이사 수를 계산할 때는 소수점은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 정수가 10명이라고 해도 외부추천이사는 최소 3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추천이사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외부추천이사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외부추천이사님 임기 마치고 그냥 연임하시면 서로 편하겠네요?”

“큰일 날 소리! 도청에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을 하지 않고 우리 법인 이사회에서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순간부터 이 분은 외부추천이사가 아니라 법인이 스스로 선임한 일반 이사가 됩니다. 결국 외부추천이사 수를 채우지 못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 핵심정리 > 이사 수, 이사 정수, 재적이사, 현원의 차이

○ 「사회복지사업법」은 이사 최저 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법 제18조제1항)
-  2012년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수를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사는 7명 이상이면 합법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정당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은 외부추천이사제를 도입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1 이상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도록 개정되었고, 외부추천이사 수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사 정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 이사 수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이 7명 이상이라는 불확정 개념으로 하면, 외부추천이사 비율을 확정할 수 없어 정관에 이사 정수를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 이사 정수 및 이사수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사 수와 정수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사 수는 최저 인원수 제한만이 있으며 최대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 지역에 따라서는 이사 최대 수를 제한하는 사례도 있으나, 법률적 제한은 아니며 행정적인 권고로 위법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기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사회복지법인운영Q&A-임원편’에 바탕으로, 각색·재구성한 것으로 이 기사에서 언급한 사례, 인물 등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 언급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중앙·지방자치단체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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