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동물권리선언 45년을 맞이하여 동물권리에 대해 얘기한다.

"모든 동물은 생명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생존권을 갖는다."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인 관계로 자기 자신의 생일을 비롯 부모형제 가족생일, 친구생일, 지인생일, 직장동료 생일 등 다양한 인간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를 한다. 특히 반려동물 1,8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 생일까지 축하하고 파티를 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반려동물 생일파티>

10월은 동물 관련한 기념일이 유난히도 많은 달이다. 10월 1일 국제 너구리의 날, 10월 2일 세계 농장동물의 날,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 10월 둘째주 토요일 세계 철새의 날. 10월 15일 동물권리선언의 날, 10월 20일 나무늘보의 날, 10월 21일 파충류의 날, 10월 26일 산양의 날, 10월 28일 반려동물의 날 등이 있다.

10월 동물 관련 날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날이 있는데, 10월 15일 동물권리선언의 날이다. 올 10월 15일은 유네스코 동물권리선언이 발표된지 45년 되는 날이다.

우선 동물권리에 앞서 인간권리의 탄생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자.

인권선언은 유엔에 의해 만들어졌다. 인권선언이 만들어진 배경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악행과 인권 침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전쟁 포로의 학대 및 인종 차별 등으로 많은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희생되었다. 이 상황에 국제사회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유엔이 설립되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목표로 1946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선언은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 과 세계동물권리선언문>

세계인권선언과 세계동물권리선언문(제공=배병호)
세계인권선언과 세계동물권리선언문(제공=배병호)

인권선언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목표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강조하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인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적인 인권 협약과 국가의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인권선언 채택 30년 뒤인 1978년 10월 15일에 동물권리선언이 탄생하였다.

동물권리선언의 탄생 배경은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고 존엄성을 가지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권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동물권리선언은 동물들도 존엄성과 자유를 가지며 학대와 합법적이지 않은 이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선언이다. 이러한 선언은 동물들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동물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다간 모자지간의 반야와 누이>

인권과 동물권은 모두 생태복지를 위해 중요한 개념들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개념이며, 동물권은 동물들도 존엄성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개념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생태복지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과 자연생태, 그리고 동물들 간의 균형과 조화로운 상태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인권과 동물권은 생태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인간은 자연생태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생태계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존중과 보호를 통해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동물들은 생태계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생태계의 안정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에 동물들도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인식은 생태적 균형과 생물다양성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나무타는 야생고양이 와 집고양이>

따라서, 인권과 동물권리를 비교하여 생태복지의 필요성을 이해할 때, 인간과 동물들이 존중과 보호를 받으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생태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관리와 환경 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산의 어느 동물농장에 사는 야생동물들>

동물은 인간만큼 살 권리가 있으며 동물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동물들에게 많은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최소한이라도 동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동물은 말을 할 수가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으며 자유도 보호도 요청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동물권선언은 1978년 10월 15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엄숙하게 공포되었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을 소개한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동물을 배워야 한다고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의 서문에 나와 있기에 유네스코 동물권리선언 45주년을 맞이하여 인류의 생존이 걸린 조화로운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들을 위해 ‘유네스코 동물권리선언 탐구생활’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한다.

'유네스코 동물권리선언 탐구생활'은 세계동물권리선언문 열네 개 조항을 바탕으로 지구를 삶터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물의 권리(생명권)와 동물 권리 보장의 현주소, 왜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알아야 하고, 왜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하나씩 짚어 보았다.

“모든 동물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물의 권리에 대한 무시와 멸시는 자연과 동물에 대한 인간의 범죄로 이어져 왔고, 범죄는 계속되고 있기에 인간이 다른 동물 종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종들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이기에 인간은 동물에 대한 대량 학살을 자행해 왔고, 이러한 대량 학살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동물에 대한 존중은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므로 어린 시절부터 인간은 동물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배워야 하므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 모든 동물은 존중 받아야 한다.

2. 인간은 동물의 한 종으로서 다른 동물을 몰살시키거나 비인도적으로 착취할 권리를 사칭해서는 안된다. 또한 동물 복지를 위해 인간의 지식을 사용할 의 무가 있다.

3. 모든 동물은 인간의 관심과 돌봄 그리고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1. 어떤 동물도 잘못된 처우나 잔인한 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동물을 죽여야 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고통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1. 모든 야생동물은 땅이건, 하늘이건 물이건 본연의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생육할 권리를 가진다.

2.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차 동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 는 것이다.

제5조 1. 통상적으로 인간의 환경에서 살고있는 동물 종들은 그들 종 고유의 삶과 자 유를 보장하는 조건과 리듬으로 살아가고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2.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리듬이나 조건에 간섭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제6조 1. 모든 반려동물은 자연 수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잔인하고 타락한 행위이다.

제7조 모든 사역동물은 합리적인 시간과 강도로 일하고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받고 휴 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제8조 1. 신체적이거나 심리적 고통을 수반하는 동물실험은 그것이 과학적이건, 의학 적이건 어떤 다른 연구를 위한 것이든 동물의 권리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2.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제9조 동물이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경우 고통을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육, 운송, 휴 식, 도살 되어야한다.

제10조 1. 어떤 동물도 인간의 오락목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된다.

2. 동물을 전시하거나 구경거리로 만드는 일은 동물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이 다.

제11조 타당한 이유 없는 동물살해는 생명 파괴이자 생명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다.

제12조 1. 야생동물의 대량살해는 집단학살이자 종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다.

2. 자연환경의 오염이나 파괴는 집단학살을 불러올 수 있다.

제13조 1. 동물의 사체는 존중하여 다루어야 한다.

2. 동물이 포함된 폭력적인 장면은 인도적 교육목적이 아니라면 영화 및 텔레비 전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제14조 1. 동물권 증진 운동의 대표들은 정부의 모든 단위에 대해 영향력을 가져야 한 다.

2. 동물권은 인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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