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면서 더 이상 개별 가정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지목할 수 없게 됐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전체사회가 그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이유다."

"보육서비스는 공공재가 가져야 하는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가지지 못한다. 특정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소비할 때, 타인의 소비를 배척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영유아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육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고 사적재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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