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사진제공=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사진제공=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이 오는 23일부터 실시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90개소(2023년 12월 기준)가 운영 중으로, 장애인 1만 7000여 명이 근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난 2023년에는 총 732개 기관 2767명의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교육은 2월 14일까지 진행되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시·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