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복지사의 자긍심에 걸맞은 처우개선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기틀 마련할 것”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처우개선’ 토론회 현장에서 고영인 의원(첫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및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처우개선’ 토론회 현장에서 고영인 의원(첫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및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복지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수준이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안산에서 펼쳐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은 지난 16일 안산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처우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박상호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사들과 안산시민이 대거 참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고영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복지제도가 자리잡는 데 사회복지사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 후 “열악한 근무 여건과 처우 수준을 그대로 둔 채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긍심을 뒷받침 할 수 없고 복지서비스 수준도 필요한 만큼 높일 수 없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들으며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토론의 좌장을 맡아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끌었다. 발제에 나선 이철선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검토한 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회복지사 단체, 시설장 등 사용주, 노사정 각자의 관점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김형용 교수(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토론을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를 산업과 지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열악한 시설에서 시작하여 사회복지 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이 더해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진단했다.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복지시설의 제도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임금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인득 안산시 사회복지사협회장도 토론에 나서 복지 현장에서 느끼는 부조리 및 낮은 처우가 복지서비스 수준을 낮춘다고 주장했다. 먼저 사회복지현장은 종사자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시설운영에 운영되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종사자들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가 아닌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의무적용’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송명준 사회서비스 일자리 과장은 앞선 토론자들의 제안 취지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힌 후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가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합당한 수준의 처우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고영인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토론회서 논의된 사회복지사의 처우 등에 대해 법이나 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에서 해결할 부분은 조례 등을 통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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