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11)
CCTV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설치·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규정

보건복지부 전경 CI
보건복지부 전경 CI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이며 즉, 이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만약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00만~300만원,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5만~150만원,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만~150만원의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향후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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