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까지 공모… 시·도별로 1~3개 사업단
분야 제한 사라져… 주40시간 근로의무 완화

보건복지부(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보건복지부(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보건복지부가 올해 청년들이 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청년사업단) 30개를 선정한다. 

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2월15일까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청년사업단을 공개모집한다.

복지부는 시·도별 1~3개의 사업단을 선정해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사업단은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주축이 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사업단은 지난 2019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356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청년사업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 제한을 없애고 운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한다. 이 경우 소득분위 등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애는 대신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업과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는 청년 특성을 감안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인건비 지원 외에 초기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청년사업단 활성화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달 15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각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2월22일까지 심사를 통과한 건을 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복지부는 심의를 거쳐 2월28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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