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까지 공모… 시·도별로 1~3개 사업단
분야 제한 사라져… 주40시간 근로의무 완화
보건복지부가 올해 청년들이 지역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청년사업단) 30개를 선정한다.
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2월15일까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청년사업단을 공개모집한다.
복지부는 시·도별 1~3개의 사업단을 선정해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사업단은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주축이 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사업단은 지난 2019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356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청년사업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 제한을 없애고 운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한다. 이 경우 소득분위 등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애는 대신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업과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는 청년 특성을 감안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인건비 지원 외에 초기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청년사업단 활성화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달 15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각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2월22일까지 심사를 통과한 건을 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복지부는 심의를 거쳐 2월28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