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업무협약으로 ‘장기요양기관 전용 배상책임공제’ 추진

왼쪽부터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장기요양기관 필수보험 안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4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요양기관 전용 배상책임공제 출시 및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개선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민간 보험사의 가입거부 및 보험료 상승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요양기관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시되는 장기요양기관 전용 배상책임공제는 사고 유무에 따른 가입 거절이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 민간보험료의 85~90%의 수준으로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보장내용은 추가·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안전사고 데이터 축적 및 세분화된 통계로 보험요율을 현실화하는 등 향후 제도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다수 기관의 가입이 절대적이므로 공제회가 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수익금을 현장에 환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고 기관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전용보험 출시에 협조해 준 공제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은 “공제회의 노력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안전관리를 통해 건전한 보험 시장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장기요양기관 협회와 공제회간 상호 협업으로 현장에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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