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사회복지계가 한바탕 거센 풍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풍랑의 진원지는 지난 11월 14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공익이사 3분 1 이상 선임, 대표이사 재산공개, 인권침해시 설립허가 취소 등 개정안 내용은 가히 사회복지계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예고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히 이를 둘러싼 시설과 인권단체의 움직임은 긴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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