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묵의 카르텔'에서 '인권의 카르텔'로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이 법안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반면,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이번 기회를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절호의 기회로 보고 본격적인 투쟁 활동에 나서고 있다.

공투단은 우선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종로구청에서 국회까지 '사회복지사업법개정 및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기원을 위한' 48시간 연속 삼보일배에 나선다.

공투단은 삼보일배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시설비리에 대한 투쟁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희망의 기록이며 동시에 시설에 갇혀 평생을 보내는 중증장애인을 세상으로 내딛는 소중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공투단 이어 "최소한의 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공익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고질적인 침묵의 고리를 많은 지지와 연대로 깨어 '침묵의 카르텔'을 '인권의 카르텔'로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더 이상 방치 어려워"

법안을 발의한 현애자 의원도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사랑의집, 광주인화원, 원주상해원, 성람재단 등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비리와 인권유린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현 의원은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원내 활동은 물론 3보 1배 행진 등 우리의 절박한 호소에 공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실천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공투단의 활동을 지지했다.

■ 투명화? 공익이사제 도입이 전제조건

공투단이 무엇보다 공익이사제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성람재단의 고질적 비리가 조태영 전 이사장과 개인적인 관계들로 얽혀 원천적으로 민주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10월 29일 종로구청이 발표한 성람재단 특별감사 결과 이사 12명 중 5명이 해임명령을 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조태영 전 이사장의 군 동기, 고향친구, 산하시설 근무 측근들이라는 것이다.

현재 광화문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공투단은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지지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사, 예비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단체, 장애부모 등 각 영역별로 지지 성명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비상대책 활동과 이들의 장외투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사회복지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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