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고, 1999년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제8기(2020~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제8기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연도별 대상은 2020년은 노숙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장애인·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이고, 2021년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22년은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다만 지난해 평가대상이었던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평가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1년 연기해 올해 실시된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7년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평가 업무를 주관했다. 올해부터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한다.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법적 근거와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 평가기준은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으로 첫째,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 둘째,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향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기여,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정보를 복지대상자 및 일반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 서비스 및 시설 선택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넷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수준에 대한 지역 및 시설종별 차이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발전 기여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 운영 현황

평가지표는 현장 수용성 확보를 위해 시설종별 현장자문단을 구성하고, 3회의 자문회의와 2회의 온라인 의견수렴 및 공청회 운영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시설종별 평가지표를 마련한 후 시설종별 평가지표 설명회를 통해 평가 2년 전 공표하고 있다.

평가 운영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시설평가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 실무위원회에서 평가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을 마련한다. 이후 평가계획을 대상시설 유형별로 시설에 안내하고, 현장평가위원을 선발 및 위촉하며, 시·도별로 추천받아 최종 선발된 현장평가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는 자체평가, 현장평가, 이의신청의 절차로 진행된다. 평가대상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 완료 후, 학계, 현장, 공무원 3인 1팀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공동생활가정은 학계, 현장으로 구성된 2인 1팀)이 평가대상 시설에 직접 방문해 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가 종료되면, 주관기관에서는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각 평가대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주관기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를 활용해 우수·개선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시설에는 시설운영 개선 지원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한다. 시설종별 상위 5% 내외의 우수시설 및 이전 평가 대비 개선된 상위 3% 시설(개선시설)에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직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 등 직원 복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 D, F 등급에 해당하는 미흡시설에는 방문·집합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영역별 C등급 이하 시설에는 취약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를 제공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발전 방향

어느덧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다. 그간 여러 변화가 있었으나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시설평가 주관기관이 새로 설립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인증제를 도입하여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수백 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 신뢰도(evaluation reliability)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제는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평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가 함께 현장에 적합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개발하고,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정책개발에 연계해야 한다.

둘째, 평가영역 및 지표수와 관련하여 시설 환경, 종사자 전문성,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질을 평가영역으로 하고, 평가지표의 수를 최대한 축소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40~60여개에 이르는 많은 수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전국에서 수십 개의 현장평가팀이 하루 종일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 진행과정에서 적절한 평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평가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은 가능한 현장평가팀과 평가지표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셋째, 현장평가 시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인 평가 일정은 평가가 실시되기 3년 전에 평가지표를 개발해 현장에 제시함으로써 시설이 평가자료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향후 평가에서는 평가지표의 개발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개발된 평가지표는 평가실시 3년 전에는 평가대상 시설에 공개해 시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평가 목적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복지경영(welfare management)을 고려해 시설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고객 만족(customer satisfaction)을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고객인 이용자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모든 평가 과정에서 평가 주체와 시설이 지난 3년간의 운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3년간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상호협력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평가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평가단과 피평가시설 간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평가단과 시설이 상호협력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고객인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고객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평가인증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인증의 전 과정을 총괄 기획하고, 평가인증위원단은 학계전문가와 현장실무자로 구성하여 전문적인 평가인증 관련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상시 운영체계로 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평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평가가 단순히 일회성 점수 매기기와 순위 정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사후 컨설팅 강화를 통해 실제적인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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