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기저귀교환대의 구조·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구조·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기저귀교환대가 일정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기점검·수시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하루 빨리 전국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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