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 돌봄 서비스를 개선해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고 시설입소를 지연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2017년 9월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시간을 연장한다.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내년 초부터는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이를 개선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인지저하 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 돌봄 사례관리에도 나선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이 외에도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를 인상하고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인다.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도 완화한다.

끝으로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에 착수한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원을 투입해 치매 전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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