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22년만에 전면개정…노인 ‘자립·참여’의 주체로 전환

22년만에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계의 관심이 뜨겁다.
22년만에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계의 관심이 뜨겁다.

20여 년 만에 전면개정되는 노인복지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4월 4일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기동민 국회의원 주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대한노인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연구용역을 수행한 권중돈 목원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 더욱 주목받았다.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제한 권중돈 교수는 “그동안 노인복지법은 법령 체계의 혼란과 노인정책 전반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기본법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혀 왔다”며 법의 전면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1981년 6월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1997년 8월 22일 이후 20여 년 동안 전문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7년 기초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노인복지법의 일부 장과 조문이 삭제되며 법령체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현재 법은 노인을 보호대상으로 간주하는 잔여적 복지이념에 기반해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시설 운영 규정에 주안점을 두는 등 노인복지 수요와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인복지제도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이에 따라 권 교수는 개정안을 통해 노인복지를 혜택이 아닌 ‘권리’로, 노인을 자립·참여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복지제도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노인의 복지욕구 및 수요, 최근의 정책 동향 반영 △노후생활 영역별로 법령 편제 변경 및 법령체계 정비 △노인복지시설 분류 정비 빛 법령 미비 사항 보완 등을 법 개정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한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노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노인여가복지기관에서 노인복지관을 제외하는 한편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기회 보장, 사업기관 및 봉사자에 대한 비용 등의 지원 근거 마련 및 체계화 △노인자원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규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노인생산품 판매 촉진 및 우선 구매 △노인복지관의 기능 변화 규정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으로 재편 및 재가노인돌봄기관 지원 기능 명시 △주거, 교통, 안전, 고용, 여가·문화 및 의료 등의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근거 마련 등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패널토의에서 원영희 한국성서대 교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변화되는 노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자 경제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돌봄, 요양 및 건강, 고령친화환경 조성, 주거생활 등 관련 내용이 새롭게 제시 내지 보완됐다”면서 “이는 엑티브 에이징, 건강노화, 커뮤니티케어 등 최근 노인복지 영역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노인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담아

그러나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증진 책임을 보다 명시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인복지 지원을 아우르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국무총리 소속의 노인정책조정위원회 신설을 반기면서도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중첩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노인학교 활성화 조항 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내용만 제시될 뿐 재정·인력 지원 등 노인학교 운영이나 노인교육 관련 지원이 명확치 않고, 경로당, 노인학교를 제외한 기타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서의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역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인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자원봉사활동 이외 사회활동을 포함하며, 노인학교 활성화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엄기욱 군산대학교 교수는 “전면개정안이 노인복지시설·단체 등 이해 당사자와 법조인, 교수 등 전문가집단의 참여와 조정 그리고 합의를 통해 도출됐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도 “노인복지관 설치기준 정비 및 새롭게 추가된 전문상담 영역에 대한 구조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전용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노인복지관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여가복지 뿐 아니라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서비스 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노인복지관의 지역사회내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인력 및 예산체계 등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재정비와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명시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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