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제도 기준 충족하는 자격증 갖춰야

미국은 1900년대 초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인가’에 대한 논의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만들었다. 이후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왔다.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자격수준을 자격, 수료 및 등록으로 나누어 사회복지사 활동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미국사회복지협회에서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는 등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학위 취득과 관련 실습 및 실무를 경험하지 않고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준에 대해서는 각 주마다 유형이 각각 다른데, 주에 따라 단일등급(델라웨어 등 4개 주)에서 5등급(오클라호마 주)까지 구분해 제도를 운영한다. 이 중 뉴욕 주를 포함한 14개 주가 2등급으로 자격제도를 구분하고 있다.

각 주마다 자격제도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고 자격제도에 따라 자격증 명칭도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예로, 전문사회복지사(LSW: Licensed Social Worker)라는 명칭은 주로 석사학위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가리키지만 학사학위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명명하기도 한다. 가장 높은 등급의 사회복지사는 주로 ‘개인사회복지사(LISW)’, ‘임상사회복지사(LCSW)’ 혹은 ‘개인임상사회복지사(LICSW)’로 불리고 있다.

특히, 뉴욕 주는 이민자가 많은데다 다양한 계층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해 미국 내 두 번째로 많은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다. 아동, 가족, 학교, 정신건강, 약물중독 예방 및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꼽힌다.

뉴욕 주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보다 깊이 살펴보면 뉴욕 에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주정부에서 만든 제도기준에 충족하는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뉴욕 주 사회복지사는 뉴욕 주 교육부로부터 활동을 보장받는다.

학위 취득에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인증 필요

뉴욕 주에서 사회복지 학사학위(BSW)를 가진 사람은 사회복지사로서 초급단계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자격증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 사회복지 석사학위(MSW)를 받으면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LMSW: Licensed Master Social Worker) 취득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후 일정 자격이상의 수퍼바이저 지도 아래 3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거치면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증(LCSW: 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뉴욕 주에서는 임상사회복지사만 별도의 수퍼비전 없이 임상사회복지, 심리치료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회복지사는 임상사회복지사나 전문사회복지사의 지도 아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복지영역에 진출하게 되는데 지역사회조직화, 로비업무, 이용자 옹호 및 지지,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 비영리기관, 법률 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이를 위해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학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 실습뿐 아니라 인간행동, 사회정책, 심리학, 다양성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

학사학위만으로도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쌓을 수 있지만 석사학위를 소지하면 보다 다양한 직업경력의 기회를 갖게 되며 주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증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 외의 다른 학사학위소지자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학사가 있는 상태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기존의 학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대개 2년 정도 소요되는 석사학위과정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뉴욕에서는 일단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전문사회복지사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고, 임상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분야 수퍼바이저로부터 사회복지 업무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사회복지 석사과정은 학사과정과 마찬가지로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로부터 프로그램을 인증 받아야 한다.

전문 역량 갖춘 임상사회복지사 제도 운영

뉴욕에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사는 초급단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거나 비임상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뉴욕 주에서는 전문사회복지사와 임상사회복지사의 두 가지 종류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면 보다 많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만 임상사회복지사만이 다른 수퍼바이저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로부터 인증 받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반드시 총 900시간 이상의 실습이 포함돼야 하고 △다양성·사회정의·취약계층 △재단 및 고급 사회복지실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 실천 평가와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등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미국사회복지위원회협회에서 시행하는 석사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국가시험으로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인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 성적, 미국사회복지위원회협회 시험 점수를 제시하고, 294달러의 지원비를 납부해야 한다. 끝으로, 뉴욕 주에서 제공하는 아동학대 규정 및 기록에 대한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전문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한편, 뉴욕 주에서는 △사회복지석사 프로그램을 통해 12학점 이상의 임상과정 이수 △심리치료, 진단, 개입치료 등의 영역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수퍼바이저 지도 아래 3년 이상의 석사 후 실무과정 이수 △미국사회복지위원회협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사회복지자격시험에 합격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한해 임상사회복지사를 임명하고 있다.

특히, 석사 후 3년의 실무를 경험하는 데 있어 임상사회복지사 지원자들은 실무 경험 전에 먼저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 및 등록해야 한다. 심리치료 및 진단 등의 실무영역은 개인 사회복지기관, 병원, 학교, 요양기관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2015년부터는 사회복지전문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상자격이 없는 전문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개인 기관에서의 실무 △지도를 수행하는 임상사회복지사가 임상자격이 없는 전문사회복지사에 의해 고용된 기관에서의 실무 등의 경우에는 임상사회복지사 지원을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시키지 않고 있다.

뉴욕 주에서는 임상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알 프리빌리지(R Privilege)’라고 불리는 요건을 갖춘 임상사회복지사(LCSW-R)가 제공하는 심리치료서비스 비용에 대해 보험법에 따라 내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비용을 상환 받도록 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심리치료임상사회복지사가 임상사회복지사와 별도로 운영되는 자격은 아니지만 임상사회복지사자격에 심리치료자격이 추가로 기재되며, 개인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는 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심리치료임상사회복지사 지원자는 반드시 뉴욕 주에 등록된 임상사회복지사자격을 갖춰야 하며, 임상사회복지사 등록 이후 36개월, 2400시간의 심리치료업무를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해당 임상사회복지사는 전일제로 근로하는 경우 최근 12개월 이내에 최소 400명 이상의 내담자에 대해 개입해야 한다. 내담자 치료시간은 개인, 가족 및 그룹별로 최소 45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사회복지사 일자리 향후 10년간 16% 증가 예상

기본적으로 뉴욕 주의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타주의 사회복지사자격증으로 대체될 수는 없지만 타주의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사회복지위원회협회의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뉴욕 주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타주에서 임상사회복지사자격을 갖추고 최근 15년 이내에 10년 이상의 실무를 경험한 경우 뉴욕 주에서의 임상사회복지사자격을 얻게 된다.

뉴욕 주 뿐만 아니라 미국전역에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일자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노동통계국에서는 구체적인 사회복지관련 일자리 수와 평균 중위급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동, 가족,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일자리가 30만6370개로 가장 많았다. 뉴욕은 미국 전역에서 두 번째로 건강관리 사회복지사, 아동, 가족, 학교사회복지사, 정신건강 및 약물 예방 사회복지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회복지사 일자리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동안 68만2100개에서 79만1800개로 16%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건강관리와 사회서비스에서의 수요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건강관리 사회복지사는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노인층과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 요양, 생활관리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아동, 가족 및 학교사회복지사는 14% 증가가 예상되며, 가족 사회복지사는 양육기술 강화, 아동학대예방, 부모와 거주가 불가능한 아동의 대안가정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사회복지사는 19% 증가해 정신질환자와 불법약물사용자의 치료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사법당국의 교화방침에 따라 약물사용 범죄자를 구금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 등이 운영하는 치료프로그램으로의 이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3년마다 사회복지사 자격 갱신해야

한편, 뉴욕 주에서는 임상사회복지사와 전문사회복지사 모두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3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과목을 이용해 자가 학습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 갱신비용을 179달러로 책정했으며 새로운 자격증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첫 3년 동안 보수교육을 면제받는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2년마다 48시간의 보수교육을 시행하도록 구체화하고 있는데 뉴욕 주 보수교육은 이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학점과 관련해 사회복지사 윤리, 문화적 역량, 불법약물사용, HIV-AIDS, 가정폭력예방 등의 다양한 과목을 이수해야 하지만 뉴욕 주의 평생교육 과목이 일부영역에 편중되어있다는 점 역시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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