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대구에서 기아로 사망한 채 발견된 김 모(4세)군 사건과 관련해 올해 긴급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복지도우미 1200명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는 등 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단계 대책은 지난 추석 때 겨울방학 학생급식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한 바 있다.

이번에 나온 '제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은 올 겨울철 저소득층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긴급대책이다. 눈에 띄는 점은 생계보호가 절박한 가구에 대해서는 먼저 구호를 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 조사 같은 행정절차는 나중에 밟도록 한 원칙이다.

긴박한 보호가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도 담당 공무원들이 추후 감사에서 지적당할게 두려워 행정절차를 우선시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이같은 '선(先)보호 후(後)처리' 원칙을 세운 것.

정부는 특히 이웃간 무관심으로 인해 긴급구호대상 가정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도시지역에 대해 신경을 쓰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와 5대 광역시는 각 동별로 1명씩 자활근로인력이나 청년직장체험인력을 뽑아 총 1200명의 인력을 배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토록 했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긴급 상담전화 등 위기가정 발굴체계와 긴급구호체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대상자를 현재 6만명에서 25만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서민의 생활안정 및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올해 계획된 1550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에 대해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강제퇴거를 미루고 체납자가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만 7000가구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차상위계층 11만 3000가구를 의료급여·경로연금 대상자와 소년소녀가정아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학비마련을 위해 휴학한 것을 취업으로 간주해 소득으로 추징하려던 것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가 재원에서 장학사업을 신설해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 2350명에게 연간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300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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