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사는 자격이 취소되고 국·공립시설의 경우 저소득층 아이를 먼저 입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성부는 지난 30일 보육시설장과 교사의 책임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또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29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며, 보육시설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가하거나 무자격자를 보육교사로 채용하면 업무가 정지된다.

또 국ㆍ공립이나 법인시설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지 않거나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을 우선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종사자나 보육아동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영유아에게 위급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육시설 1층에 보육실 설치를 원칙으로 했고, 보육교사 배치 비율도 교사 1인당 3세아 기준 20명에서 15명으로 낮추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보육시설 설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해 시·군·구청장이 보육수요와 입지조건, 설치기준 등을 현장에서 확인토록 했으며, 올해 100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유아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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