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소관업무인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부자복지법상의 가족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현행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 빠른 시일내에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성가족부가 이러한 가족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양성평등 위주의 급격한 가족정책의 변화로 이어져 가족기능 및 구성원의 역할과 관련된 국민일반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을 채택했다.

의견서는 "이들 법안에는 아동·노인복지 등 복지와 관련된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부처간 정책혼선의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업무상 비효율성과 재원의 낭비,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며 외국에도 이러한 입법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복지위는 소위에서 실종아동 발견과 추적·조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종아동지원 관련법 제정안 등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에 대한 업무를 분리, 여성부로 이관하고 현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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