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 및 가족관련 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 주된 이슈는 가족업무를 왜 여성부가 가져갔는가에 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가족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 및 가족관련 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그 주된 이슈는 가족업무를 왜 여성부가 가져갔는가에 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가족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부양과 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와 연결되어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급속한 변화중의 하나는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저출산, 이혼율의 증가, 한부모 가족의 증가. 인구고령화 등이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은 여성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과 전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가족 가치관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분명히 갖고 사회적인 합의를 모아나가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 해체되는 가족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 가족의 부양기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이에 따른 역할변화이다. 우리사회에서는 가족의 주된 기능은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이었는데 그 동안 이것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는 여성이었다.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거의 전무하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이렇게 가족구성원 중 특정인, 대부분 며느리나 딸인 여성이 전적으로 부양문제를 맡는 것이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였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의 역할 변화 하에서는 여성이 갖게 되는 과중한 부양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정책적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사회정책들이 돌봄 노동의 성별공유 및 가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2003년 전국 가족조사 자료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 또한 일과 가정생활의 긴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가족에게서 소외되어 일 중심의 생활을 살아왔던 남성들에게도 가족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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