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4000여명이 2월 14일부터 '장애인 비례대표 10% 할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집회에 돌입한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4000여명이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국회, 한나라당, 통합민주당사 앞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10% 할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며 연속 집회에 돌입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권인희)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그동안의 시혜적 복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들의 다양한 입법활동이야말로 주체적·권리적 복지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70여명의 장애인이 출마하는 등 정치참여에 강한 욕구를 보여준 바 있으나 현재 국회와 지방의회 장애인 의원은 1.3%에 불과하다"며 "이는 각 정당의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공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반영으로 장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또 "우리나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는 여성 50% 할당과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등으로 여성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480만 장애인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질제공이나 각종 할인제도 등 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측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종전의 시혜적 장애인복지 제도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에 의한 주체적 복지, 권리적 복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각장애인연합회는 또 "국회나 지방의회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면 장애인이 원하는 장애인정책이 입안됨으로써 종전의 탁상행정적 장애인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가 크게 감소되고, 효율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당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시 장애인에게 10%를 의무적으로 할당토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발의로 현재 정치관계특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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