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개혁정부라던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 입법한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인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퇴직연금법 등은 국민의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성과 소득 역진성 및 기존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김헌진 청주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이같이 평가한 연구서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가 소득이외에 의료, 보육, 주거, 환경, 문화 등 생활권 보장으로 복지개념을 확대하고, 보편주의와 공공성의 복지, 정책형성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강조한 것을 특징으로 봤다.

김 교수는 "지난 5년간 복지예산이 정부 예산의 7%대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복지 지출비를 GDP 대비 10~13.5%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생활보장비에 전체의 56.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보험비에 28.1%, 사회복지서비스에 12.8%를 지원했다.

빈곤층을 위한 예산의 절대액과 비율은 2003년부터 계속 증가 했으나 예방사업을 위한 사회보험비는 약간 감소됐다. 이에 김 교수는 "정부는 아직 예방사업보다는 치료사업을 중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대선공약과 비교해 실천 여부를 평가했다.

첫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사무소는 1993년 시범사업으로 폐기된 것이나 이를 다시 내세웠다가 다시금 시범실시에서 폐기했다.

둘째, 국민연금 개혁안은 오랫동안 재정적자론을 펼치며 '고부담 저급여'의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여론이 조성돼 왔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노후퇴직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급여체계의 비합리성 보다 기존 제도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역복지성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

셋째, 보건정책에 있어 일원화된 관리체계와 재정통합,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50%에서 80%로 조정 등은 이행하지 못했다.

특히 통합일원화된 건강보험의 핵심과제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일원화인데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과거 생활보호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다섯째, 참여정부에 보육정책은 여성부로 이관돼 보육의 개념이 육아로 변화되어 육아교육법이 별도로 제정되는 등 과거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통합된 개념이 퇴색됐다. 때문에 영유아의 보호와 공보육의 개념이 소홀히 되었다고 현장에서는 불만을 터트렸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삼았었다.

이에 지난 5년간 2백만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세웠고, 2006년도에는 사회서비스 업무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약 13만개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일자리 창출도 오히려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며 "특히 이런 일자리의 소득수준은 상당히 낮아 이것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복지정책에 있어 양극화 문제는 비효율성과 역복지성을 초래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차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제정된 공적연금 또는 공적 보험법의 특징은 복지정책을 국가책임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의 기여금에 의해 해결하려고 한다"며,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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