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1월 23일 성명을 내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에 비상이 걸렸다"며 "건보공단은 연간 35억원의 절약을 하게 되었지만 두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줄어들게 됐다"고 우려했다.
장총련은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3급 중 상지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적용대상을 한정해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는 장애인만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보장구 보급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 개정은 최소돼야 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