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한국보육법인이사장협의회 재산환수위원장
이은경 한국보육법인이사장협의회 재산환수위원장

이은경 한국보육법인이사장협의회 재산환수위원장사회복지공급의 주체는 국가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사회복지법인 하면 국가가 설립, 지원 100%로 운영이 되고 있는 줄로 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1,000여개 민간사회복지 시설은 길게는 6.25 전쟁이후 반세기, 짧게는 10년의 세월을 국가복지(보육)사업의 파트너로 살아왔다. 더구나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국가차원의 배려도,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사업의 파트너인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사회기여도는 고사하고 당초 법인설립 당시 약속한 지원과 불합리한 지원체계는 외면한 채 참여정부의 선진국흉내내기와 탁상행정에 머무는 복지(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현장복지(보육) 체감도에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다.

2004년 참여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서둘러 추진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지방분권화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당초 우려했던 바와 같이 2005년의 경우 지방이양사업 중 2004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사업 28개 사업이며, 총 소요 예산이 1,919억원 감소되는 등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의 국고보조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한 수준 이상은 수행하도록 제도적 유도책이 절실하며,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시행결과를 평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절박한 실정이다.

시작은 거창했지만 결국 참여정부의 복지(보육)정책은 복지책임의 주체인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지금처럼 획일화된 지방비 부담률을 제고하여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선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 대해선 국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을 높이는 복지(보육)정책이 수립되길 출범하는 새 정부에 기대해 본다.

자본주의 꽃은 자본이다. 자본을 논하지 않고 사회복지는 수행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비용부담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비새는 지붕 고치고 낡은 장판교체하고 다 벗겨진 페인트 도색하기 정도의 예산만 배정할 생각인지, 또 언제까지 연명만 하는 수준의 복지(보육)을 유지해 사유재산출연자의 사명감과 희생만을 의지할 것인지 답답하다.

복지(보육)담당공무원들의 사고전환 노력과 복지(보육) 정책입안자들은 먼저 발로 뛰는 현장체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충분한 복지(보육)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하든지, 충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 운영할 수 있도록 재산처분권, 수익사업 및 운영자율권을 대폭 허용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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