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 확정 후 5년간 각급 학교와 유치원, 학원,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며 위반시 해임요구를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 확정 후 5년간 각급 학교와 유치원, 학원,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며 위반시 해임요구를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청소년위는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형이 확정된 제8차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을 맡은 직업 종사자는 31명이었는데 이중 21명이 자신이 직접 가르치거나 통학시키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소년보호직업 종사자의 성범죄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10만개로 추산되는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시 성범죄 전력조회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재범 이상의 고위험 성범죄자군에 대한 신상 열람을 일반 지역주민이 아닌 가해자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및 법정 대리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제한한 개정안을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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