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3곳 중 1곳 우선구매 규정 위반
담당자들 규정 잘 몰라… 법적장치 등 필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전국 85개 공공기관 가운데 34%인 29개 기관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03년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행정봉투, 복사용지, 면장갑, 재생화장지 등을 구매하면서 장애인생산품을 하나도 구입하지 않아 가장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5개의 의무구매품목을 구매했지만 모두 정해진 기준을 넘지 못했고 국회는 재생화장지는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복사용지는 장애인생산품을 외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도 50개 중 16개(32%) 기관이 우선구매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장애인생산품을 단 1원어치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는 5개 품목 구매액이 모두 기준을 넘지 못했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인천시 2곳(12.5%)이 우선구매제도 기준을 위반했다.
16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절반인 8곳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반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가장 잘 지키는 기관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의무조항이기는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 기관 구매담당자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무시했던 점도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관평가 항목에 추가된다고 알려진 뒤 각 기관 구매 담당자들로부터 제도를 설명해 달라는 문의가 쏟아졌다."면서 "이는 구매담당자들이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은 정부가 우선구매 규정을 만든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도입 초기 49억여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1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 2001년 기준으로 전국 290개의 직업재활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5352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경우 시설당 1억 7700여만원, 중증장애인 1인당 592만원의 연매출을 거두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장애인 자활·자립을 위해 대상품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