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국회 복지사회포럼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간사회복지계 현안 정책과제 개발 정책토론회'를 열고 14개 사회복지단체의 참여하에 '사회복지법-제도-재정분야', '사회복지인력분야',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사회복지계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높일 태세다. 복지계는 사회복지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 각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아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할 방침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국회 복지사회포럼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간사회복지계 현안 정책과제 개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4개 사회복지단체가 참여하여 '사회복지법-제도-재정분야', '사회복지인력분야',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주요 요지.

재원확충 대안 제시하라
정부는 선진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각종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확충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나 방위세 같은 목적세로 사회복지세 또는 사회연대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복지세는 종합부동산세, 주세, 담배세 등을 복지세로 전환하거나 사치성품목, 골프, 고급오락시설 등과 같은 고가 회원권에 부과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총예산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20%를 차지하도록 확충해야 선진국 수준의 사회복장제도를 구축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실시를 대비할 수 있다.

사회복지 관련부처 통합하라
아동업무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보육-여성가족부, 9세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청소년위원회, 아동노동-노동부, 교육-교육인적자원부, 교정업무-법무부가 전담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부가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으나 적용ㆍ징수관련 업무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징수공단에서 관장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고 있다. 일관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산재돼 있는 관련부처의 행정업무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또 4대보험 업무가 통합된다면 관리운영비의 절약은 2400억원 이상의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절약된 비용은 복지급여 향상과 보험료 인상 억제에 사용될수 있다.

복지사업 지방이양 개선하라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배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이양사업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편차로 인한 복지사업 재원확보 불투명,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 의식화 및 역량 차이에 따른 지역복지 편차 증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지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악화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재정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 국가가 재정확보하고 지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 지자체가 재정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 세가지로 분류하여 적정한 시기에 지방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하라
△노인복지분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 이를 수행할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기관의 운영 및 인력배치에 대한 적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세대가 증가해 이에 따른 노인세대 전용 주거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노인복지분야의 전담인력이 수요자에 맞게 증가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분야 -장애인범주의 확대로 등록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변함이 없어 이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할 뿐만아니라 요양시설의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도 개선되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중앙정부로 환원시켜 지자체별 운영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재정부족현상과 서비스 중단사태 등의 피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지역복지분야 - 주민자치센터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로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시설 증대시키고,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지역의료 혜택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아동복지분야 -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여 보편적 아동수당을 기본으로 하여 소득수준과 보육서비스 이용욕구에 따라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병행하는 등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고, 가정해체, 빈곤의 심화 등을 겪는 위기아동에 대한 서비스 및 시설이 요구돼 공공아동복지센터의 신설 및 아동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보육분야 - 공공성이 매우 부족한 보육재정구조로 31.7%은 국가가 부담하고, 68.3%는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어 OECD국가의 평균인 81.5%에 비해 매우 낮은 정도이다. 이에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성복지분야 - 출산육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하향 재진입하는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는 현상에 출산육아기 여성이 중단없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이 육아휴직 이후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할당제를 의무화 하는 등 돌봄노동에 남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정착시켜라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급여수준을 현재 평균소득 40년 가입자 기준 소득대체율 60%인 것을 2009년부터 0.5%p씩 낮춰 2028년에 40%로 조정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후소득 하락문제와 현 세대의 고령자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해 65세 이상에 매월 8만9천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했다.
그러나 표준소득월액의 상한선 폐지, 현 정률제의 연금보험료율을 누진적으로 전환, 연금급여의 상한선을 정해 고소득자의 연금급여액 조정 등으로 사회적 형평을 기해야 한다. 또한 주택연금제도 또는 역모기지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중산층노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하위 60%로 설정한 것을 80%수준까지 확대해야 하고, 지자체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의 비용부담 부분을 상향조정하거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재원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건강권 보장하라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병상수를 기준으로 15.2%로 OECD국가인 영국 96.3%, 프랑스 65%, 일본 35.8%와 비교시 가장 낮은 수준에 그친다. 이런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책임 방임과 의료체계 왜곡,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시설을 개선하며,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의료기관들의 진료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국립대병원,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포괄적인 공공의료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보험료 결손 및 보험료 대폭 경감, 보험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급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의료와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 보장성 강화시켜라
비정규직 등 개인근로자와 미신고사업장의 기여 기피로 근로자의 72%만이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관리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완화, 고용유지지원금의 실질화(근로시간단축 지원, 휴업지원, 휴직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보육시설 등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비율이 낮은 고용불안정층, 청년실업자, 고령노동자, 영세소규모현장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적용을 적극 추진하여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제고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절대빈곤층의 욕구차이를 반영하여 수급자격, 급여종류, 급여수준 등을 차등화시키는 급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통합급여체계방식에서 각 급여가 독자적 기준에 의해 운영되는 개별화된 부분급여체계로 전환시켜 차상위계층이나 비급여빈곤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각지대를 해소, 복지의존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또 의료급여의 1,2종 구분을 폐지하고 수급대상자 모두에게 전액 무료로 의료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1종수급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제도 및 선택병의원제도는 폐지시켜야 한다.
현재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을 전물량방식에서 반물량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균소득의 일정비율을 최저생계비로 산정하는 상대빈곤선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적인 주거급여로 전환하라
주거급여가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주거급여가 제 성격을 갖지 못하고 소득보장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뿐만아니라 주거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어 생계유지의 보충적 역할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고, 수급자선정방식에서도 주거 여건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거빈곤상태의 실질적 대상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대상을 소득자산 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선정하고,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의 현물주거서비스가 확대돼야 하고, 현금주거급여의 오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한 긍적적 검토가 요구된다.

사회복지 인력 근무여건 개선하라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월급여는 143만원이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78.3%가 현 임금수준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수요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민간기관 사회복지사 임금수준을 동일한 학력을 가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표준 업무에 따른 적정인력을 배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적정 인력을 산출해 확충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제도화와 관련하여 복지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시기도 통상 대학 졸업생들이 10월~2월사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나 3월에 자격시험이 치러지고 있어 시험시기를 12월 말 또는 1월초에 실시하도록 시험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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