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인원이 지난달 5970명에 달해 지난 2월 1766명에 비해 3.4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편에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서 발급인원은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8월 1924명, 9월 2385명, 10월 2086명, 11월 1257명, 12월 1194명, 올해 1월 1243명 등이었다. 외국인을 고용한 224개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사업주의 56.3%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만족'을 표했고 만족이유로는 성실성(60.1%), 업무능력(25.0%), 업무수용(11.2%) 등을 꼽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홍석운 외국인고용지원국장은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고용허가 인원 확대 등 보완책에 힘입어 이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면서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골라 쓸 수 있어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ㆍ가혹행위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출입국 관리행정의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씨가 지난 1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수갑을 찬 채 폭행을 당해 늑골이 부러지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폭행당사자인 공익요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해 서면조치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향후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단속 및 연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미등록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외국인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과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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