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오래 전부터 가족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인증제도를 도입, 기업 성공률과 노동력 참여율 제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가족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인증제도를 도입, 기업 성공률과 노동력 참여율 제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96년 헤르티에 재단에서 'Beruf@Familie'라는 비영리회사를 설립, 'Work&Family'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2005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 및 공공기업 사용자의 3분의 1이 2015년까지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오는 2020년에는 약 22만개의 일자리 증대와 시간당 2.3의 생산력 증가, 약 100만명의 신생아 출산 증가, 그리고 사회보장부담율 0.86%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배려하는 기업을 포상(The ACCI/BCA National Work and Family Awards)하고 있는데, 호주 정부가 직접 주관한다.

이 시상제도는 '근로자 욕구에 맞는 가족친화제도 시행', '근로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 '업무와 가족친화제도의 조화', '가족친화제도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 '가족친화제도를 위한 노력 및 개선', '기타 관련 정보' 등 6개의 판단항목을 가지고 평가한다.

일본의 경우는 후생노동성의 가족친화 측정지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차세대인정마크'를 도입했다. 이는 육아부문에 초첨을 맞춰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달성한 기업에 대해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하는 제도.

미국 역시 보스턴 대학의 가족친화센터가 개발한 '가족친화 측정지표'나 NSE(National Study of Employers)를 도입, 인력 유지 및 채용, 생산성 향상 및 직원 몰입 등의 시행 효과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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