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요구는 크게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입법,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 확보, 사회서비스와 공공성 확대 등 3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요구는 크게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입법,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 확보, 사회서비스와 공공성 확대 등 3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차별 철폐, 법으로 보장해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장차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관련 입법의 최대 관심사는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모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교육진흥법이 담지 못했던 한계를 대폭 보완하고,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229명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 기간에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고 일반 학교들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과 보조 인력, 특수 교육 과정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상 검사를 지원하고 장애가 발견될 경우 만 3세까지 무상으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 대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교육 보조인력과 학습 보조기기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다.
현재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돼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교육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받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떠오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유린, 비민주성, 부당행위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해 현애자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공익이사 1/3이상 선임 의무화와 인권침해에 대한 운영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계는 "공익이사제가 도입되면 국가보조금이 연간 약 2조6천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의 족벌세습과 독점을 막아 궁극적으로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다"며 삼보일배, 서울역 광장에서의 25박 26일동안 대국민 선전전 진행, 장애인차별문화제 등을 통해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회복지법인 대표들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정악법'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최근 복지부는 "이사 수 7인까지는 1인, 11인까지는 2인, 12인 이상은 3인으로 개방형이사를 두는 안을 검토해 6월 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양측 모두 이에 찬성치 않고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법안의 행보가 주목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건이 있은 후 2004년 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문제는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례 제정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 현재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과 장애인이동권연대 등은 매년 교체되는 버스 중 50%를 저상버스로 도입, 대중교통요금으로 24시간 운영되는 특별교통서비스 제공할 것, 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참여가 보장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주장하며 우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관계자는 "이 법안은 4월 14일 의원발의됐으며, 29일부터 시작된 의회 회기 중 통과될 전망"이라며 "다른 지자체들도 신속히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현실화하라"고 말했다.

장애인자립, 이제는 권리다

△일할 권리 보장= 지난 2006년 말 국가 47개 기관 평균 장애인 고용율은 1.87%로 현재 의무고용률인 2%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은 더욱 심하다. 2004년 말 30대 그룹의 장애인 고용률은 0.97%에 그쳤고, 그러다보니 재가장애인의 실업률은 2005년 현재 23.06%로 국가 전체 실업률 3.7%의 6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장애인계는 "최소한의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6% 이상 돼야한다"며 열악한 임금구조를 합리화시켜주는 최저임금법에서의 장애인 적용제외 규정 삭제,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에 대한 더블카운트제도 도입 등 의무고용제도를 대폭 개선해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장애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사업장 확대 등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실효성있는 장애인고용정책이 마련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득보장=장애인 자립에 필수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장애인 연금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장애인연금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던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무기여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다.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여러차례의 공청회와 국민 서명 등을 거치며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그리 수월치는 않아보인다. 얼마 전 열린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주문하는 정화원 의원에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장애인연금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단기간 내 추진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답변한 것. 게다가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개정 논의 중 18세 이상 3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기초연금을 지급키로 했던 당초 계획을 폐지하는 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갑자기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은 정치적인 야합"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거권 보장=이동권과 접근권, 소득격차 등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해 놓은 장애인 주거 정책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장애인 우선 선정,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장애인 특별 공급,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입주자로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주 선정 등.
그러나 장애인이 가장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이후 공급이 중단된 상태고, 대부분 외곽에 지어졌을 뿐 아니라 평수도 작다. 또 임대료와 관리비는 월 30만원에 육박해 가뜩이나 소득이 적은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내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쿼터제를 도입하고 무상임대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그룹홈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 공간 확충, 중증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시설권 보장=지난 해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탈시설-반시설권도 장애계의 요구하는 정책사항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설에서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 장애인계는 이를 위해 정부가 '탈시설 정책'을 선언하고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과, 시설 강제 입소 금지 및 퇴소의 자유 보장, 시설 자립생활 정보 제공 및 지원기능 의무화, 퇴소 후 주거, 급여, 활동보조 등을 의무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 틀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효과적 자립을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이렇다할 정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사회 서비스 확대도 숙제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지난 1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단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농성 23일만에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대상제한 철폐, 월 최대 180시간 서비스 제공 등을 공문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4월 3일 발표한 사업지침을 통해 서비스 시간을 80시간으로 축소하고, 장애아동의 경우 월 40시간만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현재 장애인들은 유 장관의 집 앞에서 공개사과와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중증장애인 자부담 전면 폐지도 중요한 요구사항이다.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에게 선불로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오는 5월이면 시행될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가 요구안으로 제시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장애인부모회 등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 서비스 확대가 관건이라고 주장하며, 18세 이하 장애인에 대한 공적 형태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령기 장애인에 대한 방과 후 활동과 실효성 있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할 것 등을 함께 주문했다.

△장애여성 지원 확대=비장애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계는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철폐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을 인정하고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확대할 것, 장애여성의 임신․출산과 장애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등이다.
특히,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확대하고 그 중 50%를 장애여성에게 할당하라는 주장과 함께, 중증장애여성을 위해서는 독립지원금 제도와 장애여성전문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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