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갈수록 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국제노동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해 10월 발표한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운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윤곽을 드러낸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아동의 차별금지 △결혼이민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9일에는 국회 인권정책연구회(대표 장향숙 의원) 주최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려 독자적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3월 13일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법 제정을 위한 활발한 공청회와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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