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여성가구주 가구는 314만여개로 총 가구 1598만 9000가구 중 1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재 우리나라 여성가구주 가구는 314만여개로 총 가구 1598만 9000가구 중 1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근거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여성가구주 가구들의 탈빈곤을 도모하기는 한참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여성수급자가 전체 수급자 중 60% 정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급자가 노년기 여성에 몰려있고, 40대의 여성가장가구는 상대적으로 배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성가구주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차상위, 차차상위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 또 이들 여성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가 많은데, 자활사업 직종이 대부분 가사, 간병사업, 봉제, 청소, 이미용업 등 저임금 가사중심 직종에 몰려있어 생활여건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훈련도 성에 안차긴 마찬가지. 현재 노동부는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등을 통해 여성가장의 탈빈곤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가장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데 있다. 좋은 일자리 확보와 탈빈곤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을 받는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비는 월 5만원에서 41만원에 불과하다.

모부자복지법은 저소득 여성가장 가구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법으로, 빈곤 및 가족해체에 따른 위기의 가족원, 특히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호한다는 예방적 지원제도다. 이 법에 의하면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복지자금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 설치,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 우선, 기타 급식 및 난방비 등이 지원된다.

그러나 6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5만원에 불과하고 영구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도 1996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원수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업훈련시 생계비 보장에 대해서도 지원방식이 구체화 되지 않아 여성 가장들의 직업훈련을 통한 기술 확보와 정규직 직장 취득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아동을 위한 의료보호는 제공하나 여성가장을 위한 의료보호가 포함돼있지 않아 생계와 자녀양육의 이중고를 짊어지는 여성들의 건강은 방치돼 있는 상태다.

한국여성개발원 황정임 연구위원은 "현재 탈빈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존재하지만,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한다"며 "이 사각지대를 규명해내고, 이를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또 "저소득 여성가장들은 재생산과 생산의 두 기능을 모두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탈빈곤 정책은 일을 통한 자활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여성가장들이 처해 있는 여러 장애요인들을 고려한 성 인지적 탈빈곤정책이 시행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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