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 개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24년 시행계획 발표

장애인 돌봄·건강·교육·소득 등 9대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 시행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특이할 만한 것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 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10%증가한 6조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 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 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분야별로는 살펴보면, 먼저 복지·서비스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가 상반기 내에 시행된다. 이를 통해 24시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의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되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단가(1만5570원 → 1만6150원) 및 대상(11.5만명→ 12.4만명)도 확대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은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된다.

건강분야에서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또한 3월 1일부터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보육·교육쪽으로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말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까지 대폭 확대한다.

소득·일자리분야는 장애인 기초급여액을 3.6%인상하고, 부가급여액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3만개에서 3만2000개로 확대하며,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한다.

이밖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 지원하고, 1675억원을 투입 해 3765대의 저상버스 도입한다.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모의적용 4개 시군구에서 6개월간 참여한 두가지 모델의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두 모델을 통합해 운영한다. 장앵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했다.

시범사업은 8개 참여지자체 및 210명의 참여자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