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8일부터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 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