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1500여 명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전액 지원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왼쪽부터)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왼쪽부터)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 이하 공제회)는 지난 8일 전라북도 고창군(군수 심덕섭)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제회와 고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따른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은 정읍, 김제에 이어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시설(개인)별 자부담 보험료 1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시설(기관) 종사자 1500여명(74개소)이며, 지원 및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1년이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시설 안전을 위한 고창군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제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공제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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