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적극 협력 약속
구미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1600여 명 상해보험료 전액 지원

업무협약식 사진(왼쪽부터 김장호 구미시장,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업무협약식 사진(왼쪽부터 김장호 구미시장,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 이하 공제회)와 경상북도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2월 29일 구미시청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구미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 보험료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는 올해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약 1600명(207개소)에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 시설(개인)별 자부담 보험료 1만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및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1년이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는 구미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업무협약을 통해 구미시 사회복지종사자는 물론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장호 구미시장은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사자가 일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 근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공제회와 협력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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