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안나모자원 원장
최혜경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안나모자원 원장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2023년 10월 12일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개편하는 것이다. 개편의 주된 이유는 일시지원시설에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법률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별 입소 기간, 설치 기준 및 종사자 배치 기준, 입소 기간의 연장 사유를 추가하는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또한 개정되었다. 필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그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살펴 70여 년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사성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사성

부녀복지로 시작된 아동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사는 한국 사회복지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은 6.25전쟁 이후 전쟁으로 사별한 여성을 보호·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몇 차례의 관련법 제·개정을 거쳐 지원대상과 내용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정부는 1952년 ‘후생시설설치요령’에 따라 아동과 성인의 특수보호시설에 모자(母子)원을 포함하였다. 1953년 국립모자원을 설치하여 전쟁으로 사별한 여성을 수용하고, 퇴소 후 자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 보도를 하였다. 또한 사설 모자원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1958년에는 전국에 83개소가 설치되었으나 전쟁의 상처가 아물어감에 따라 1960년대에는 절반 수준인 37개로 줄었다.

당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외원 단체 지원과 민간후원자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며, 비영리시설 혹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의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즉, 1970년 이전의 사회복지실천은 6.25전쟁을 시작으로 전쟁고아, 상이군인, 사별 여성 등의 문제를 정부가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원단체의 원조로 사회복지실천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보호 관점에서 운영되었던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이 법체계 속에 등장한다. 1960년대에는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에 따라 모·부자 가정이 증가하자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였다.

1989년 모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으로써 한부모가족시설은 비로소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2002년 「모·부자복지법」, 2007년 「한부모가족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여 왔다. 

 

○ 관련법 제·개정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의 변화

「모자복지법」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부녀복지관, 부녀상담소로 구분하면서 모자가족 정책에 집중하였다. 1995년에는 부자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시행령으로 부자세대를 보호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부자가정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 유형을 추가하였다. 2006년 개정법은 미혼모·부가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복지 급여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였다.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미혼모자가정,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한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한부모가족 관련법은 시대적 변화, 당사자들의 특성, 필요를 반영하는 형태로 제·개정되고 있다.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국 120여 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오고 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 입소 기간, 입소 기간의 연장 사유 및 연장 가능 기간, 설치기준, 종사자의 직종과 수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다. 시설유형은 기존 9종의 세부시설에서 4종 시설로 대분류화하였고, 시설유형별 입소 기간, 연장 가능 입소기간을 각각 기존 대비 최대 3년, 1년 연장하였다. 

입소기간과 관련하여 구 시행규칙은 모·부가 대학, 학원, 직업훈련시설 등에서 교육 중인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연장을 허용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개정 시행규칙은 구 규칙의 연장사유에 더하여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초기창업자인 경우, 학력인정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자립준비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과 상담소에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2인을 배치하도록 인력기준을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시설 내에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설보호 중심에서 퇴소가정의 자립생활 유지 강화, 한부모가족 당사자 간 네트워크 지원 및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특화된 이용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지속가능경영

필자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70여 년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역사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냉철하게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지혜를 모으고 함께 고민하며 시대적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동 시행규칙 개정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과 앞으로 한부모가족에게 특화된 실천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관심을 두고 역량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종사자들의 역량 수준과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휴먼서비스 조직인 사회복지조직에서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운영을 위해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TF팀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략을 수립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이 생활시설 기능에 국한되지 않도록 이용시설로서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거점 기관으로서 한부모가족들에게 특화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국 네트워크와 운영노하우를 기반으로 협력에 더욱 힘써야 한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은 강점관점에 기반하여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필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가족부 공모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당사자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한부모 가족 당사자 멘토들의 강점과 협력의 힘을 경험하였다. 강점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클라이언트의 약점 보다는 강점에 중점을 준다는 점과 모든 과정에 클라이언트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한부모가족 당사자 간의 협력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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