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확대로 저탄소사회 구축에 기여

환경부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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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구매력은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 한다. 

아울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 등 공공성이 있음에도 해당 법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추가 규정하려는 목적도 함께 있다.

하지만 의무에서 예외되는 사항도 있다. 먼저 구매하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거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경우, 품질저하가 현저하게 우려되거나 타법에 행하는 우선구매를 이행하는 경우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천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 2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법률 시행령은 2월 중 공포되어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기관들은 녹색 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공표해야 하며, 이후 구매실적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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