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분부터 적용

복지부 전경
복지부 전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줄어든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즉,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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