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박상호 회장이 묻고 고영인 의원이 답하다

제21대 국회가 저물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도 이렇다 할 정쟁 없이 정책을 고리로 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져 호평을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입양아동 관련 이슈로 눈길을 끌었다. 본지는 고영인 의원과 입양아동을 둔 박상호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대담 코너를 마련, 입양제도 등 현장의 복지 이야기를 풀어냈다.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은 보건복지위 간사, 국회 연구단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공동대표를 맡아 복지 관련 법안 발의, 포럼 주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상호 회장) 제21대 국회도 저물었습니다. 의원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고영인 의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네요. 제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4년 내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했고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공동대표로 연구와 토론을 지속해 왔어요. 지금은 야당 간사인데요, 국감 등을 통해 정부 복지정책의 잘잘못을 따져 취약계층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룬 목표도 있고, 미완의 과제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입양아동 친생부모 찾기 ‘하늘의 별 따기’

박상호 회장) 올 국감에서 입양아동의 친생부모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의원님의 문제제기가 이슈가 됐는데요?

고영인 의원) 최근 5년간 입양인이 부모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와 대비해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비율이 약 20%에 불과합니다. 정보 동의 거부 사유는 입양기록이 미비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입양 서류 오류로 연락조차 못하는 것이 42%, 무응답 24% 등 모두 66%가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연평균 459명인 75%가 친생부모의 정보를 알렸는데, 거부한 경우가 24%에 불과합니다.

연락이 닿으면 훨씬 많은 입양인이 부모를 알 수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친생부모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최소한 부모가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법무부, 지자체 등 각 부처가 협력해서 부모와 연락해 의견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상호 회장) 우리나라 입양제도와 관련해 고견을 주신다면….

고영인 의원) 우리나라에는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가사소송규칙 뿐 아니라 UN아동권리협약에도 입양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사회가 건전한 입양문화를 확산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건전한 양육환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한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체성 확립, 입양아동과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박상호 회장) 저도 입양아동을 키우는 입장인데, 입양과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시죠.

고영인 의원) 입양은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에겐 원가정보호가 가장 좋지요. 원가정보호가 어려울 경우 입양가정을ㅍ알아봐야 하지만,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생각하고 가장 좋은 길을 찾아 줘야겠지요.

 

# 아동·노인·장애인 등 재난안전 대책 시급

박상호 회장)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 의원님께서 제기한 고독사 기준의 명확화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 하실 말씀은?

고영인 의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연평균 고독사 수치가 9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기준으로 복지부는 572건, 서울시는 65건으로 통계를 냅니다. 조사체계의 차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통계 오류로 정확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독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부는 고독사를 시신 부패 정도로 한정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독사에 대한 판단기준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박상호 회장) 의원님께서 화재 재난에 취약한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 등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고영인 의원) 현행 「소방기본법」은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 유아, 학교 학생,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장애인복지 시설이 아닌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소방안전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화재 재난의 경우 비정신질환자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0.6명인데 비해 정신질환자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2배나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아동과 노인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시설의 보호아동과 노인은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은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취약계층을 포함해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상호 회장) 재가장애인의 재난안전사고 대책도 부재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고영인 의원)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화재사고 사망자 비중이 4.7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98만 중증장애인 중 96.1%에 달하는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사고 통계조차 없고, 종합대책도 부재합니다. 지난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이 포함됐습니다. 재가장애인이 화재 등의 재난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21년 장애인 안전종합대책이 종료된 후 장애인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범부처적 종합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부처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재난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통계조사부터 종합대책까지 역할분담과 범부처 간 연계를 확실히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방서에서도 중증장애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확인하고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박상호 회장) 의원님께서 2023년 6월 안산에서 주최한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처우개선 토론회’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격려 또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고영인 의원)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에 복지제도가 이만큼 자리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수준을 그대로 둔 채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긍심을 뒷받침할 수 없고, 복지서비스 수준도 필요한 만큼 높일 수 없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법이나 제도, 규정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호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박상호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박상호 회장은 2009년 양자 입적을 통한 공개 입양방식으로 둘째 아들을 맞이했다. 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 안산시장애인복지관 관장,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인구절벽, 기초연금·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넘자

박상호 회장) 의원님께서는 노후소득 안전망으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영인 의원) 노인의 빈곤 해결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노인 빈곤은 국민연금 개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중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40% 정도이고 수급액도 30∼4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강화해서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구분에 따른 객관적 공정성의 시비가 일고 있고, 소득이 없음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처럼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극빈층의 생계급여를 감액 없이 지급하는 소득보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호 회장)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의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요? 의원님께서는 출산기피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영인 의원) 여성은 출산과 육아부담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여성을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1%로 여성의 65.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성 평등 정책으로 부모의 평등한 양육을 위한 출산·육아휴직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출산 육아에 대한 평등한 양육문화를 만들어 기업의 채용부터 발생하는 성차별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 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인상, 휴직기간 확대, 정부의 육아휴직에 맞는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여성과 가족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상호 회장)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고영인 의원)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짐이 국민들에게 ‘복지국가 실현으로 내 삶의 변화를 만든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청년, 여성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러한 저의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다가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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