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구성·첫 회의
월 1~2회 실무 분과회의·분기별 총괄회의
"시행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세종=뉴시스] 내년 7월 입양제도 전면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새 입양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입양업무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골자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된 바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입양이 이뤄졌지만 내년 7월19일 법이 시행되면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자체가 맡는다. 예비양부모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통해 새 입양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준비한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행 준비상황을 검토할 총괄 회의와, 입양 절차별 구체적 개편 방안을 논의할 분과 회의로 나뉜다. 분과는 ▲국내입양체계 개편 ▲국제입양체계 구축 ▲기록물 관리 등 체계 개편 지원 등 3개로 구성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입양제도 개편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논의 안건·운영 일정 등 협의체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월 1~2회 실무 분과별 회의를 열어 하위법령 제·개정안 및 세부 업무 매뉴얼,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총괄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 연내 입양체계 개편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 정책관은 "내년 7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라며 "협약이 정한 국내 및 국제입양절차를 준수하고 국내입양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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