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 설립 앞두고 미설치 지역 설립 방안 논의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6일 마포구 사회복지회관에서 시·도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6일 마포구 사회복지회관에서 시·도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26일 한국사회복지회관 회의실에서 올해 첫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장단 회의에서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 설립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에 대한 설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과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작년 12월 8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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